특수장치로 가짜석유 판매한 주유소 적발

입력 2014-09-24 14:55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 배출구와 지하 저장탱크에 연결해 가짜석유를 판매해온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4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실소유주 박모(34)씨를 구속하고 이른바 ‘바지사장’ 김모(35)씨와 직원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8월 동두천시 생연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2곳에서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 70%, 경유 3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15만ℓ(시가 약 2억6000만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개발한 탈·부착식 배관연결장치를 이용해 낮에는 정상 석유를 판매하고 공무원 단속이 없는 시간대에만 가짜석유가 담긴 탱크로리 차량을 주유소에 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탱크로리 차량의 밸브를 작동하면 저장탱크 주유기 배관을 통과해 특정 주유기로 가짜 석유가 공급되게끔 장치를 설치했다.

박씨의 매제인 김씨와 친구인 정씨는 시설물 설치, 가짜석유 운반, 해체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더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저장탱크 배관을 개조한 주유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