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피해 여성과 합의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

입력 2014-09-24 13:35
사진=국민일보DB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은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전적 보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두 사람 간 합의에 관계없이 박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박 전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출석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전 의장이 A씨와 합의한 만큼 조만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