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장통합 99회 정기총회에서 목회대물림 금지 신설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부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 된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지난해 98회 정기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를 결의한 뒤 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헌법개정 작업을 벌여 교단헌법 제28조(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이 같은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오는 가을노회에서 수의를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면 즉시 적용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예장통합 11신] "사임·은퇴 목사 배우자, 목사 청빙 안돼" 목회대물림 신설조항 통과
입력 2014-09-2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