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도로여건에 따라 등급별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역 198곳을 등급별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A등급인 중점단속 구역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등 92곳으로 상주 및 순회단속을 병행하면서 즉시 견인 조치한다. B등급인 특별단속 구역은 45곳으로 계도 위주로 하되 필요시 단속과 견인조치를 실시한다. C등급인 일반단속 구역은 61곳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만 주로 단속하게 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뉴스파일] 광주 불법주정차 단속 등급제 운영
입력 2014-09-2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