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57)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형사사건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절반인 1100만원만 국세청에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 징계이유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적발,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변호사법에 따라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측은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5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수임료 축소로 징계받은 이동명, 알고보니 원세훈 변호
입력 2014-09-24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