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권리금은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장년고용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정년 연장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장년층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시장의 빈 일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등 취업알선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세부 내용을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최경환 20년간 입법 불발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안 마련
입력 2014-09-2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