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경찰조사 김현 “유가족·대리기사에 사과”… "폭행은 못봐"

입력 2014-09-24 09:07 수정 2014-09-24 10:41
사진=국민일보DB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8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경찰수사를 받았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새벽 1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15분쯤 경찰서에 찾은 김 의원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루) 일찍 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은 뒤 “대리기사분과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대리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김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폭행 당시 김 의원이 세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리해 공동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