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장통합 정기총회 오후 회무시간에 총회연금재단이 곤혹을 치렀다. 이번 총회에서 연금재단의 개혁 여부는 주요 논의사항이다. 최근 연금재단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해 교단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노회가 ‘연금재단의 투자처 변경’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재단 이사 선임’ 등의 헌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연금재단은 보고 첫 순서인 ‘조직보고’부터 난항을 겪었다.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감사인 배원기 장로의 이름을 조직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배 장로는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해임됐다”며 “배 장로가 이사들에게 이력서와 통장을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고, 자금 운용에 개입하려 했으며, 여덟 차례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장로가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해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다시 절차를 밟아 지난 4월 17일 투표를 통해 다시 해임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송인섭 목사는 “배 장로는 훌륭한 감사로 직무를 잘 수행했다”며 “때문에 지난 1일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당초 임기인 올해 12월 말까지 감사 직무를 맡게 해달라고 연금재단 이사회에 다시 추천했는데,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이번 총회 감사보고서를 보면 배 장로 해임에 대해 ‘규칙질의 보고에 따라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나와있는데, 왜 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김정서 이사장은 “총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 연금재단 임원 해임에 관한 전권이 있다”며 “일단 배 장로가 사회법정에 제소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북노회 이정환 목사는 “연금재단 이사들이 정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선출하는 임원은 이사장과 서기이사, 회계이사 3명으로 이들에 대한 해임 권한은 있다”면서 “그러나 총회 규칙부의 지적대로 감사 파송은 총회가 했으므로 해임도 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인 정영택 총회장은 “연금재단에서는 배 장로 해임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니, 조직 보고를 임시로라도 받아 달라”고 했지만 총대들은 거절했고, 오후 회무는 그대로 정회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예장 통합 8신] 연금재단의 투자 관련 각종 의혹 도마에
입력 2014-09-2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