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사기혐의’ 피소… 이게 사실이라면?

입력 2014-09-23 16:58
사진=국민일보DB

연기자 배용준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제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맺었던 ㈜고제가 위탁판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을 입었다며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릴라는 지난 2009년 고제와 50억원 규모의 홍삼 제품 일본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시장조사와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 체결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먼저 받아놓고 해당 용도로 돈을 쓰지 않은 혐의다.

고제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홍삼 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09년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매장이 늘어날 것이고 연매출 100억원은 문제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제는 서울 삼성동 배용준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성북동 자택 앞 등에서 배용준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