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23일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열린 제 104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된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침 총회는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로 규정된 기존 목사 자격에 관한 조항을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고쳤다. 이와 함께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 된 자로 기침 소속 교회에서 7년 이상 사역을 했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 미혼 독신자들을 위한 배려 조항도 추가했다. 타교단 및 타신학교 출신은 기침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며, 타 신학교 졸업자는 기침 교단 신학 수업을 2년 이상 받아야 한다는 등의 시행 세칙도 마련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기침 1신] 여성목사안수 규약, 만장일치로 통과
입력 2014-09-2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