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9신] "다락방 이단 해제 인사 징계"… WCC 공동합의문 서명 길자연 목사 공개사과 결정

입력 2014-09-23 15:56 수정 2014-09-23 19:37
예장합동이 류광수 다락방 이단해제에 앞장선 인사들이 소속된 노회에 해당인사를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총대들은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김만규 유장춘 목사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김만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이 예장합동 제81회 총회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한기총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교단 총회 결의와 정면 대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책임을 물어 소속 삼산노회에 시벌하도록 지시하며 불이행시 노회의 총대 총대권을 1년간 제한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유장춘 목사도 한기총이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는 일에 일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당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1년간 정지하도록 해 평남노회에 지시 한다”면서 “지시 불이행시 노회의 총대권을 1년 제한 한다”고 밝혔다.

WCC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던 길자연 목사는 교단지에 사과성명서를 게재하고 총회 석상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홍재철 한기총 전 대표회장에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총회를 탈퇴한 상황이라 징계 효력이 없어졌다.

한편 총대들은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을 통과시키고 총회 시 언권위원이 되고 만 70년 정년 은퇴 이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서 총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70세 은퇴 후 총회 내 공직을 맡는 길이 차단됐다.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해선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참여를 명시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문’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광주=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