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죄 전과 3범의 17세 커플, 역대급 판매 사기 행각

입력 2014-09-23 14:53 수정 2014-09-23 15:0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캡처

가출 후 상습적으로 판매 사기를 해온 10대 커플의 범행에 어른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품 판매 사기를 친 혐의(상습사기)로 A군(17)을 구속하고 여자친구 B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8월 인터넷 포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와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등에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애완동물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1명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동종죄 등 전과 3범인 A군은 올해 초부터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사귀다 4월쯤 함께 가출해 같이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는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기간에 인천·안산·수원·천안 등 수도권 지역을 떠돌며 지냈고, 계좌 5개를 개설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 받았다.

최근 인터넷 카페 회원들끼리 사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기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A군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 피해자들의 의심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사진을 자신들이 직접 찍은 것처럼 첨부해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어지고 경찰 추적이 계속되자 불안해진 두 사람은 결국 지난 12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던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주도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입금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나 인터넷 사기 피해자모임 카페인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