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주에만 효과 있다

입력 2014-09-23 14:34
중국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 입국하고 있다. 인천=서영희기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가 제주에서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진행한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한 성과가 제주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5개 지역 6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해당 지역의 외국인 토지소유 규모는 강원 1900만㎡, 제주 1100만㎡, 부산 540㎡, 인천 460㎡ 등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경기(3900만㎡)와 전남(3700만㎡), 경북(3600만㎡)보다 외국인 토지소유 규모가 적은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도 시행 후 현재 938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1200억여 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가 발생했다. 지난 7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거주자격(F-2)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전체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1%(592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다 보니 제주에 관련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