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창이라 믿었는데… 고양이에 생선 맡겼구나

입력 2014-09-23 14:01
사진= 기사내용과는 관계없는 한 음식점의 간판. 국민일보DB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대금을 훔친 50대 여성이 2년 반 만에 꼬리를 잡혔다.

이 여성이 빼돌린 돈은 현금으로 2000만원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상습절도 혐의로 우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서초동의 한 음식점 카운터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음식값을 내면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직후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은 자신이 챙기고 승인이 난 매출전표만 음식점 주인에게 준 것이다.

남편의 동창생이라 믿었던 음식점 주인 박모(48·여)씨는 2년 반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씨에게 카운터와 야간식당 총책임자직을 맡긴 주인의 믿음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다.

특히 우씨는 매달 2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은행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