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6신] '가톨릭' '교회세습' 등 주요 안건 정치부로 배정

입력 2014-09-23 11:21 수정 2014-09-23 11:25

예장합동 제99회 총회의 주요 헌의안 대다수가 정치부(부장 오정호 목사)로 배정됐다. 헌의안은 총무선거 제도 변경, 지방신학대학원 졸업자의 강도사 고시자격 부여, 3개 선거구도 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행정보류 관련 문제 등으로 향후 총회 정책은 물론 연합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3일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총대들은 325개의 헌의안 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의 신앙과직제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대한 총회 입장표명’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KTX 광명역세권 부지 매입’ ‘교회세습불가결의 조속 시행과 세습불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총신대 총장 정년 문제’ 등 주요 안건을 정치부로 넘겼다.

총대들은 총회 제도변경과 관련된 주요 헌의안도 정치부로 배정했다. 이중 다수는 지방신대원 졸업자의 강도사 고시자격 부여는 현재의 헌법 제4장 2조가 ‘목사 될 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신대원 졸업자가 졸업 후 또다시 신대원 과정을 밟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달라는 헌의안이다.

3개 선거구도 개편 헌의안은 서울, 서북, 호남, 중부가 영남과 비슷한 수의 총대를 파송하고 있지만 ‘서울+서북’ ‘호남+중부’ 형태로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5개 구도로 변경해 영남처럼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사업에 관련된 안건도 정치부로 넘어갔다. 한기총에 회비를 납부해 행정보류 결의를 불이행한 관련자를 조사처리 해달라는 건과 한국찬송가공회와 파송이사의 불법에 따른 처벌의 건이다.

한편 총대들은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김효은씨 외 2인이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기각시켰다. 제1심, 2심을 경유하지 않았고 재판 없이 고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