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징역 8월에 집유 2년…반성해서 기회 준다고?

입력 2014-09-22 22:25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경기도 포천시의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305경비연대장) 대령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던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