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불만 50대 분신 소동…최하등급 받아

입력 2014-09-22 19:11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분신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중구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오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장애등급에 관한 상담을 마친 뒤 "사고 후 오른쪽 손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미리 준비한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부었다.

공단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씨를 제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인천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했던 오씨는 지난 2월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손을 다쳤고, 최근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치고 나서 일도 못하고 살기 힘든데 보상도 어렵다고 해서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