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성인물 무료보기로 꾀어 121억원 소액결제로 가로챚 30대 구속

입력 2014-09-22 17:2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인사이트의 성인인증 절차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9만명에게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9명을 검거하고 주범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해 28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개인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한 뒤 매월 1만6500원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