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이외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2일 319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며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을 받는 등 검찰의 공소 내용과 명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2009∼2010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구속 상태인 박 의원은 구치소 측의 배려로 수의 대신 구속될 당시 입었던 검은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때때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을 온 지지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목례를 하는 등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9시50분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포함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박상은 의원 첫 재판… 검찰과 변호인 뜨거운 공방 예고
입력 2014-09-22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