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들과 여자 조카, 이웃을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9)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에게 2500만원, 둘째 처형에게서 1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징역 12년 선고받은 성폭행범… 범행보니 ‘경악’
입력 2014-09-2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