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하고 억대 사기를 친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속됐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꾸민 사기극이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꿔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에게 투자하게 한 뒤 돈의 일부를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A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채무자이자 정미업자인 B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2013년쯤 B씨에게 빌려 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지인 C씨(34)를 속이고 B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빌려 주도록 한 혐의다.
1억4000여만원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A씨가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절친한 A씨의 말에 속은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C씨는 A씨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C씨를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다고…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인까지 끌어들여
입력 2014-09-2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