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 재판받는 전 부장판사, 알고보니… 어이없네

입력 2014-09-22 09:03
사진=기사와 관련없는 어떤 난동의 잔해. 국민일보DB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린 부장판사가 사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물의을 일으킨 창원지법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이달 초 의원해임했다며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이 전 부장판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