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협박, 강간한 남편에 징역 5년형

입력 2014-09-19 21:47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서남아시아 국적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