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게 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 코스닥 상장사 D사로부터 주가 시세조종 관련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A씨와 전직 금감원 직원 B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사 측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한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해 달라며 50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이 다시 B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A씨와 B씨를 이달 초 구속했고 이들로부터 이씨에게 5000만원 중 일부가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17일 이씨를 체포했다. D사는 지난달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있지만 5000만원 중 이씨에게 전달된 구체적 액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D사의 조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며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검찰, 주가조작 봐주고 업체서 뒷돈 금감원 팀장 조사
입력 2014-09-19 21:38 수정 2014-09-1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