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늘부터 차량 2부제 돌입…위반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9-19 11:25 수정 2014-09-19 12:59
연합뉴스 제공

제18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19일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차량2부제는 시작됐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영종도,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2부제 시행은 다음달 4일까지며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은 제외된다.

홀수인 오늘은 인천에서 자동차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인천에서 차량 2부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택시나 콜밴 같은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제외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