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200여명도 ‘정규직’ 인정

입력 2014-09-19 11:20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도 19일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날 994명에 내려진 판결과 같이 법원은 이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