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항소심까지 합법지위 인정키로

입력 2014-09-19 10:42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된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