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로 화폐 홀로그램까지…1600만원 어치 지폐 위조한 40대 구속

입력 2014-09-19 10:24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지폐를 위조,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5만원권 315매와 1만원권 47매, 1천원권 78매 등 총 440매, 1600만여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12일 오전 1시54분쯤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생수 1병을 사고 거스름돈 4만8500만원을 챙기는 등 5만원권 4매와 1만원권·1000원권 각 1매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컬러복합기를 활용해 A4용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한 뒤 완구용 은색모래를 발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까지 위조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계산 당시엔 위조지폐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추후 은행 입금 때나 정산 시 위조지폐인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