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허위ㆍ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입력 2014-09-19 10:06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이니스프리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인터넷을 이용, 해당 품목에 대해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브랜드가 아직도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니스프리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전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