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벌대응

입력 2014-09-18 16:58 수정 2014-09-18 17:23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주요 포털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인터넷 보급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서명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실형이 선고되게 하고 중요 사범은 구속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전달·확산시킨 사람도 최초 게시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키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