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년층 3명중 1명 "자녀에 주택 상속 안하겠다…전체 노년층은 '4명 중 1명'

입력 2014-09-19 01:00
외국인 노부부가 고궁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수도권 노년층 3명중 1명 "자녀에 주택 상속 안하겠다"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연령대 낮을수록 비상속 의향 높아

주택을 소유한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84세 일반 노년층 3000 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거주 노년층의 34.0%는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1.1%보다 높아진 수준으로, 2010년 21.1%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노년층의 비상속 의향 답변이 지난해(25.7%)보다 다소 떨어진 24.6%를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년층 중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60~64세(31.6%)가 가장 많았고, 65~69세(25.7%), 70~74세(22.0%), 75~79세(16.5%), 80~84세(16.2%) 순이었다.

또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들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188만원이지만, 실제 수입은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7.0%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은 부족했다.

연령대별 월평균 수입은 일반 노년층이 60∼64세 249만원에서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60~64세 203만원에서 70~74세에 155만원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47.5%)였고, 그 뒤를 이어 아들(31.4%), 딸(14.5%), 며느리·사위(2.7%) 등의 순이었다.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부부 보장' 등이 꼽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