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월동채소의 고질적인 처리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재배신고제가 겉돌고 있다.
제주도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한 농가에 한해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종 지원 우선순위 혜택 등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월동 무와 양배추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재배신고제를 통한 농협과의 계약재배 비중을 2012년 13%, 2013년 15%, 2017년 30% 등으로 지속 확대해 수급 조절 및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배신고제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생산량 예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농협과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 재배신고제 참여율은 월동무의 경우 지난해 54.5%에서 올해 52%, 양배추는 지난해 73.2%에서 올해 80%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량과 의향조사 차이도 많은 실정이다. 도가 지난해 11월 재배신고제에 따라 조사한 월동무 재배 면적은 2492㏊에 생산예상량 17만3443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29만7400t으로 당초 예상보다 무려 12만3957t 늘어났다.
현재 계약재배물량이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면서 개인과 상인을 통한 유통구조의 한계도 농가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재배신고제를 확대해 향후 원활한 수급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 갈 길 멀다
입력 2014-09-18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