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과 동일 범행 재발을 위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전 여자친구(20)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사건 현장에서 장씨와 함께 있으면서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품고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20대에게 사형 선고
입력 2014-09-1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