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불법 건강기능식품 강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4-09-17 19:14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7일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에게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정모(61)씨 등 건강식품 판매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1년간 노인 771명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키토산’과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프로폴리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노인정을 돌며 “공짜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자신들의 홍보관이 있는 파주시로 유인,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은 시켜주지 않았다.

이들은 시중에서 7만6000원 정도 하는 키토산과 프로폴리스를 30만원 안팎의 가격에 총 3억3000만원어치를 팔아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품을 할부로 산 뒤 대금을 제때 내지 않은 노인들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독촉하는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