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신고하니 불법영업 면책?… 이런 제도도 있었네

입력 2014-09-17 14:43
사진= 한 흉기난동자의 현장검증 모습. 국민일보DB

노래방 업주들이 동네조폭을 신고하고 불법영업을 면책받아 눈길을 끈다.

이는 경찰청이 불법영업 탄로 우려 때문에 동네조폭 신고를 꺼리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7∼8월 인천 서구의 노래방 18곳을 돌며 술을 시키고 도우미까지 부르고 나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들로부터 300만원을 뜯은 혐의로 황모(23)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은 인천 서구 유흥가의 노래방을 돌며 동네조폭 피해자 형사처벌 면책 방침을 알려주며 신고를 당부했고, 이에 고모(43.여)씨 등 노래방 업주 18명이 일제히 황씨를 신고한 것.

경찰은 이들 업주들에게 ‘앞으로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받고 불입건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