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2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행했다.
이 위험천만했던 역주행의 원인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 때문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7일 이같은 불법 행각을 벌인 경기도 견인업체 운전자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범칙금 7만원과 벌금 3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제2중부고속도로(통영기점 339km 지점)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곤지암 톨게이트 비상회차로로 진입한 뒤 갓길과 2차로로 경쟁하듯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 경기도 소재 견인업체 2곳에서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운전하는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견인차 2대가 고속도 ‘아찔한’ 역주행… 왜?
입력 2014-09-1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