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정되는데 저항 없어 무혐의…그럼 문제없네” 유명 출판사, 성추행 상무 복직시켜

입력 2014-09-17 12:0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 쌤앤파커스가 수습 여사원을 성추행한 일로 사직한 이모 상무를 최근 복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출판분회는 16일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이 상무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해 발생한,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이모 상무를 즉각 해고하라”고 촉구했다.

출판분회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9월에 일어났다. 사건 당일 이모 상무와 수습사원 A(30)씨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종 면담 형식의 술자리를 가졌고, 이 모 상무는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17개월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 동안 수습사원으로 지내던 시점이었다.

2013년 7월 피해자가 어렵게 사실을 공개해 성추행사건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자 이모 상무는 황급히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A씨는 되려 내부고발자로 몰리게 되었고, 9월 결국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모 상무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이 상무가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고 키스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A씨의 저항이 없었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출판사는 이달 부로 이 상무를 복직시켰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몇몇 전 동료들도 돕겠다고 나섰다. 재정신청을 위한 증인진술서에 따르면, 이 상무는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껴안았고 거부하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저자와의 룸살롱 접대 자리에도 여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블루스를 추게 했다. 또 저자, 유관업체, 타 출판사 관계자를 초청한 송년회 때 여직원들에게 드레스를 입힌 뒤 각 테이블에 배치했다고 한다.

출판사측은 수사기관이 이 상무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복직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