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여중생에 불 붙인 사나이… 징역 3년

입력 2014-09-16 15:33
사진=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일반 라이터.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A모(30)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B모(15·여)양의 가방과 옷에 아무런 이유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B양은 양쪽 팔 부분에 2∼3도의 깊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