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규모 관광개발 규제 방침 수립

입력 2014-09-16 14:40
제주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규제 방침이 만들어진다. 지하수, 경관 등 제각각 나눠졌던 관리보전 기준이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에 대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7월 31일 취임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기본방침은 단순히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산록도로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시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실행 계획은 기본방침의 분야별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지금까지 각각 나눠져 있던 관리보전지역 기준은 앞으로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은 통합기준으로 탈바꿈한다.

대규모 관광개발을 규제할 통합가이드 라인의 세부항목은 9월까지 만들어지며 ‘지속 가능성’을 대원칙으로 지표와 기준이 담겨진다.

기준안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상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인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마련됐는지가 포함된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과포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숙박시설은 수요량 산정이 명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지게 된다.

도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 방침을 내년 12월까지 세워나가고,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시 반영될 기준도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12월까지 개정하고, 내년 12월까지 수립될 관리보전지역 기준 통합계획도 평가에 반영한다.

수자원 분야는 중산간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