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은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
입력 2014-09-16 13:08 수정 2014-09-1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