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천만원대 외제 승용차를 가로 챈 대형마트 직원이 쇠고랑을 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도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16일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추첨조작 프로그램을 부탁해 설치한 후 최씨의 친구인 김씨의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저장, 김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들은 이후 홈플러스에서 당첨된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아우디와 K3 등 경품용 승용차 총 4대를 빼돌려 되팔아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직원이 당첨된 외제차 경품… 알고보니 조작
입력 2014-09-1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