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어긋나고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기결정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은 모든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가 없어도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명·신원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한국 인터넷 생태계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프로파일링’에 대해 더욱 엄격한 통제를 해야한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무차별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정보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동화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제한 없는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주체에게 활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업자가 사전 동의 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옵트아웃(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수집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돼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현행법 위반” 주장나와
입력 2014-09-1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