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44명을 적발,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선급 전 회장 오모(62)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9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해양수산부 출신 양모(50)씨는 한국선급을 감사한 뒤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퇴직 후 한국선급에 취업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선급 자회사인 IKR 신사업본부장 이모(42)씨는 국가연구비 900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1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한국선급의 지도·감독기관인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한국선급 본부장 등 임직원 2명과 해수부 주관 국제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해수부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고, 해군 함정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 기관 검사대행업무 감독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및 해양항만청의 선박 총톤수 측정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460만원을 수수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급 공무원 등 선박 검사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저가 엔진부품 사용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선박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형 여객선사 대표와 선박 매매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해운업계 종사자 3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사건 직후인 4월 21일 특수부(부장 박흥준)를 중심으로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외사부, 강력부 검사를 추가 투입해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편성, 한국선급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부산지검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에서 선정한 3대 우선 척결 비리인 ‘생활밀착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백종수 검사장은 “앞으로도 해운분야의 선박 안전 및 검사 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위해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민관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세월호참사 이후 해운비리 44명 사법처리
입력 2014-09-1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