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자 또 살인예고…짝사랑 여성 살해하려던 40대 구속

입력 2014-09-15 11:06 수정 2014-09-15 17:49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경찰이 살인을 예고하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을 놓아주었다가 18시간 만에 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A씨(41·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SNS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를 찾아다닌 혐의다.

이씨는 약 1시간 뒤인 10일 0시2분쯤 A씨를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온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며 범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이씨를 발견하고도 놓아주었다가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고 달아난 이씨를 추적해 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긴급히 체포할 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면서 "이씨는 임의동행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의 전과를 조회, 살인죄로 12년간 복역했고 흉기를 들고 숙소를 나선 것을 폐쇄회로 TV로 확인한 뒤에야 부랴부랴 다시 체포에 나섰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이씨가 도망을 친 뒤여서 경찰이 18시간이나 추적한 한끝에 10일 오후 6시50분쯤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