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부녀 상수원보호구역에 창고 불법 구조변경…남양주시 고발

입력 2014-09-15 10:50
국민일보DB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5년에도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고발됐었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사들였다.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 설치에 잔디도 조성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 부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적용돼 적었으나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시는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며 "경찰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