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밀입북자가 강제 송환돼 경찰에 구속됐다. 자본주의가 싫다는 것이 밀입북 이유였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 다음날 훈춘(琿春)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한 혐의다.
북한 당국에서 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이달 11일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던 김씨는 8월 초 이혼한 뒤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통지문을 통해 '김씨가 불법 입북 사실을 인정하고 처자(가족)와 함께 (북한에서)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를 설득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입북과정에 누군가 개입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북 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김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밀입북 50대 강제 송환돼 경찰에 구속…자본주의 신물 난다
입력 2014-09-15 10:25 수정 2014-09-1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