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 비리 혐의 간부 복직명령 취소

입력 2014-09-13 19:56
한국선급(KR)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해양수산부 출신 간부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했다.

한국선급은 보석으로 풀려난 A팀장(50)에 대해 복직명령을 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이번 복직조치가 회사 관련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사려 깊지 못했다”고 복직명령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굳은 의지로 활동 중인 ‘한국선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직원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선급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구속기소된 모든 직원에 대해 관련 취업규정에 따라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휴직조치 했지만 지금까지 보석으로 풀려난 사례가 없어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회사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등 현행 회사규정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팀장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국선급은 지난 6월 A팀장이 구속되자 휴직 처리했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휴직을 연장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수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팀장은 한국선급을 감사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구속)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팀장이 감사 직후 오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1일 연봉 9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한 것을 뇌물로 판단해 A팀장을 구속기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