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재우 기자
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기소
입력 2014-09-1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