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 종합대책 개정법안, 2일짜리 ‘귀 막은’ 입법예고 논란

입력 2014-09-13 05:30
12일부터 15일까지 의견제출…주말 제외하면 48시간도 안돼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했지만 귀 막은 입법예고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발표된 대책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이 12일부터 15일까지로 4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마저도 토·일 주말을 빼면 단 2틀도 안되는 시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법률안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4일(토, 일 포함)간 입법예고 하겠다는 것은 담뱃값 인상 논란이 확대되자 피해가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즉 입법예고를 안하자니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예외사항을 적용하기 애매해 사실상 형식만 거치는 면피용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담뱃값 인상 발언이 나오고부터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는 담뱃값 인상에 항의하거나 찬성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개정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세논란, 흡연자들의 항의 등 많은 논란과 불만이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적이 확고하다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히려 논란을 확대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토록 했다.

비가격 금연정책과 관련해서는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과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와 함께 경고그림·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