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금융위, 중징계 결정

입력 2014-09-12 17:15
사진=국민일보DB

임영록(59)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 g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이 결정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지만 임 회장이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